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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사협회, 지재처에 변리사 '셀프감정' 규정 수정 요청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IP 가치평가 협력체계 구축 제안
평가모델 고도화·품질관리 지원 요청
발명 평가기관 요건 개정 촉구
법사위 '협의 완료' 답변에 '유감'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표지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 표지석.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의 이른바 '셀프감정' 허용 규정에 대해 수정을 요청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서 지식재산처와 IP 평가 활성화 방안 및 변리사법 개정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양길수 협회 회장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회는 지식재산이 거래와 투자, 담보, 사업화에 활용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가치평가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에는 사업성과 시장성, 권리성, 기술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한 만큼 관련 업계와 정부가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협력 과제로는 가치평가 모델 고도화와 품질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원 등을 제시했다. 발명의 평가기관 요건에서 감정평가사를 제외하고 있는 발명진흥법 시행령도 조속히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변리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대리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대해 동일한 변리사가 가치평가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문제로 제기했다. 협회는 이러한 규정이 이해충돌을 허용해 가치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현행 감정평가법은 불공정한 업무 수행 우려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변호사법도 공증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업무를 금지하며, 공인회계사법은 기장대리 등 자문업무를 수행한 경우 감사업무를 맡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게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발생한 변리사의 특허권 부실 가치평가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을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월 30일 국회 법사위에서 나온 지식재산처의 답변에도 유감을 나타냈다. 당시 협회와 지식재산처가 변리사법 개정안에 관해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협의가 완료됐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것이 협회의 주장이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 논의가 전문자격사 간 업역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글로벌 지식재산 선도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직역 간 갈등보다 제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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