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우려 수입식품 정밀 검사 최대 20회 확대.. 식약처, 현장 규제 합리적 개선
[파이낸셜뉴스]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횟수가 최대 20회까지 늘어나는 등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그동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식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할 경우 일률적으로 5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해 정밀검사를 최대 20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부적합 항목별 위해도 등급 분류 및 등급별 정밀검사 횟수는 '수입식품 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을 통해 세부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 구매 대행을 통해 수입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안전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된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 약 5000개의 명칭, 제조사, 사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수입식품 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가 확대되는 등 규제도 완화된다.
그동안 식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을 다른 제조업소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유도 원료 수입자의 폐업·파산 등으로 제한돼 있었다.
앞으로는 대규모 재해·감염병 등으로 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체가 다른 업체가 수입한 원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 승인 사유를 확대한다.
창업보육센터에도 수입식품 영업 사무소 설치가 허용된다. 기존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 시 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에만 설치할 수 있었다.
영업 등록·지위 승계 시 위생교육 이수증 제출 생략, 우수 수입업소 변경 등록 절차 간소화도 시행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국민 편의와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