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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책자 전 가구 배포한다"…광명시, 전국 최초 '헌법친화도시' 선포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8년 시민주도 헌법개정 추진…4개년 단계별 로드맵 전격 공개

헌법친화도시 언론 브리핑. 광명시 제공.
헌법친화도시 언론 브리핑. 광명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경기 광명시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과 기본권 가치를 행정 전반에 녹여내 시민의 존엄을 시정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광명시는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제정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한 종합 정책과 4개년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4개년 단계별 로드맵 발표…2028년 '시민주도 헌법개정' 본격 추진
시는 헌법적 가치를 행정에 구체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단계적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해 전국 지방정부들과 손잡고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어 2027년에는 15명 이내로 구성된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설치하고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전 가구 대상 헌법 책자 배포 및 연령별 맞춤형 헌법교육을 전면 확대한다.

2028년에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시대 변화에 맞는 헌법을 논의하는 '시민주도 헌법개정' 운동을 본격화하며, 2029년에는 국내외 지방정부 및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정책을 고도화하고 지방행정의 대표 모델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8년 자치분권 결실…'시민참여' 넘어 '시민주권 행정'으로 전환
이번 헌법친화도시 추진은 광명시가 지난 민선 7·8기 8년간 축적해 온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경험이 토대가 됐다.

광명시는 2018년부터 '500인 원탁토론회'를 통해 총 5423명의 시민에게 1650건의 제안을 받아 이 중 485건(29.4%)을 시정에 반영했으며, 2020년에는 전 동을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바 있다.

박광희 광명시 행정안전국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관념적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절대적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시정 중심에 두고, 시민참여를 넘어 실질적 시민주권이 구현되는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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