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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개정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소년·임부 등 주의 대상 안전정보 강화
올바른 투여·보관법 안내

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 개정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내서를 개정했다. 청소년과 임신·수유부 등 주의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안전정보를 강화하고 올바른 투여법과 이상반응 대처 방법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안전사용 안내서'를 개정해 30일 전국 지역 의사회와 지역의약품안전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식욕을 줄이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도록 해 체중 감소를 돕는 전문의약품이다. 성인의 경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나, 당뇨병·고혈압 등 체중 관련 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 이상인 경우 등에 처방된다.

개정 안내서에는 청소년에 대한 투여 기준도 새롭게 담겼다.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일부 제품에 한해 성인 기준 BMI 30kg/㎡ 이상에 해당하고 체중이 60kg을 초과하는 경우 처방할 수 있다. 성장기인 만큼 낮은 용량부터 신중하게 투여하고 영양 섭취와 성장 상태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당뇨병약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에는 저혈당 위험이 커질 수 있어 의료진과 약물 용량 조절 여부를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 또는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의료진과 상의해야 한다. 임신 중 사용에 대한 안전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임신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약물별 체내 잔류기간을 고려해 투여 중단 시점과 피임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투약 과정에서 위장관 장애나 주사부위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과민반응, 급성 췌장염 등 중대한 이상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은 구토·메스꺼움에 따른 탈수와 영양 부족, 급격한 체중 감소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주의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빛을 피해 냉장 보관하고 약이 얼었거나 입자가 보이거나 색이 변한 경우 사용하지 않고 폐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허가된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해외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의약품 구입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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