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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살인' 혐의 장윤기 1심서 무기징역 선고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형 구형한 검찰, 판결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 정할 방침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사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가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사진> 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전남광주=황태종 기자】'강간살인죄'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선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을 면밀히 분석해 항소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옛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 중이던 고등학교 2학년 이채원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피해를 입혔다.

특히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 혐의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 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

[email protected]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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