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시·디스커버리·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3차 상법 후속 작업 속도
"공시·디스커버리는 3차 상법 보완책"
[파이낸셜뉴스]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주식시장 제도 개선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공시 제도 개선, 소송과 동시에 모든 증거가 투명하게 상호 공개되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주식시장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도 당의 구상을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AI금융·경제 추진단 간사인 박민규 의원은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제도를 개발하겠다"며 "그 첫 주제가 공시와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말했다.
추진단 일원인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공시 개선과 디스커버리 제도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수레의 두 바퀴 같은 것"이라며 "공시만 있으면 의혹 제기에서 멈춘다. 디스커버리 제도만 있다면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시로 알 수 있게 하고, 디스커버리 제도로 (기업에)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사의 충실 의무가 실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 공시 제도 개선책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용우 민주당 AI금융·경제추진단장은 공시되지 않고 있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를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재무적 의사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임에도 공시가 되지 않아 일반 주주들은 알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 단장의 문제의식이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사전적으로 공시 제도 개선을 통해 정보 대칭성을 확보하고, 사후에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기업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가능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마련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보완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시의 속도도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개시와 디지털 자산 24시간 상시 거래 등 시장 상황 변화에 발맞춰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재경부는 13개 반기 중 누적 12개 반기(6년 6개월 중 6년) 동안 업종별로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하위 25%·코스닥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장기 저PBR 기업으로 추정하는 방식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의원 등 민주당 내부에서는 13개 반기 중 단 2개 반기만 기준에서 벗어나면 장기 저PBR 기업으로 추정되지 않아 '꼼수' 회피가 가능하다고 지적해왔다.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대신, 일부 기간만 PBR을 관리해 적용을 피할 여지를 준 것이라 판단해서다.
민주당안은 재경부안과 사뭇 다르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PBR이 0.8 미만인 상장사 주식의 경우, 일괄적으로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해 상속 및 증여세액 산정 하한선을 두는 방식이다. 주가를 고의적으로 낮춰도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은 줄지 않도록 해 경제적 유인을 원천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둘러싸고 당과 정부의 이견이 팽배한 상황에서 당내 일각에서 관철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특히 상증세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는 만큼, 향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