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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13억 주인 찾아가세요" 로또 1등 당첨금, 아직도 '미수령'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은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앞에서 휴대폰 화면에 나오는 로또 모바일 판매 페이지 뒤로 시민들이 로또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사진은 지난 2월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복권 판매점 앞에서 휴대폰 화면에 나오는 로또 모바일 판매 페이지 뒤로 시민들이 로또를 구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로또 1등 당첨자 중 일부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이 지난 28일 공개한 미수령 당첨금 내역에 따르면 현재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건으로, 올해 안으로 지급 기한이 만료되는 미수령 당첨금만 3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1일 추첨된 1196회 로또 1등 미수령 당첨금은 20억162만7550원, 지난해 12월 20일 추첨한 제1203회 1등 미수령 당첨금은 13억6806만733원인데, 해당 회차 당첨자 중 각각 1명씩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이다.

로또 1196회 1등 당첨번호는 '8, 12, 15, 29, 40, 45'로, 당첨자 15명 중 1명이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복권은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판매됐으며, 당첨금 지급 기한은 11월 2일이다.

로또 1203회 1등 당첨번호는 '3, 6, 18, 29, 35, 39'이며, 총 21명의 당첨자 중 경기도에서 구매한 1명의 당첨자가 아직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해당 회차 당첨금 지급 기한은 오는 12월 21일이다.

로또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지급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자동으로 소멸되고 모두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기금에 귀속된 당첨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대표적인 미수령 사유는 무심코 복권을 구입했지만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복권을 잃어버리는 등 주로 실수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소멸된 당첨금은 최근 5년간(2020~2024년) 무려 2283억원에 달한다. 건수로 따지면 3076만건이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건수는 5등(당첨금 5000원)으로 전체 미수령 금액의 66%인 약 1507억원을 차지한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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