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야차룰' 청소년까지 확산…폭력 콘텐츠 대책 마련해야"
"폭력이 볼거리·돈벌이 수단으로 변질" 지적
공개 행사 안전·위법 가능성 사전 점검 촉구
"정당한 공권력 행사한 현장 경찰은 보호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가 이른바 '야차룰' 등 폭력적 콘텐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청소년의 모방행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불법 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현장 경찰관의 정당한 법집행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30일 '폭력이 돈벌이가 되는 사회, 공권력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사람과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고 상대를 쓰러뜨리는 폭력이 온라인에서 하나의 콘텐츠가 되고, 조회수와 수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까지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른바 '야차룰'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면서 폭력을 놀이 또는 경기처럼 받아들이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청과 교육당국이 예방과 대응에 나선 점을 언급하며 이를 일부의 일탈로만 볼 수 없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직협은 최근 약 5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야차클럽' 유튜브 채널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가 나온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주최 측이 오는 10월 11일 일산 킨텍스에서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최고 180만원 상당의 입장권을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직협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행위가 공개적으로 콘텐츠화되고, 그 영향이 청소년들의 모방행위로 번지는 상황에서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누군가 크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뒤에야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폭력적 콘텐츠 확산과 청소년 모방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공개적으로 열리는 행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체계와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폭행·상해·강요 등 범죄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수사경찰의 권한과 국민의 생명·신체를 직접 보호하는 현장 경찰의 법집행력을 구분해 바라봐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찰직협은 "수사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적절한 견제와 통제 역시 필요하다"면서도 "흉기난동과 집단폭력, 강력범죄의 현장에서 국민 앞에 가장 먼저 서는 경찰관에게 필요한 것은 주저하지 않고 법을 집행할 수 있는 용기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보호"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권 확대를 둘러싸고 제기돼 온 이른바 '공룡경찰' 논리를 현장 경찰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범죄 현장의 경찰관이 민원이나 소송, 감찰과 징계를 우려해 법집행에 소극적이 될 경우 국민 보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직협은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만 요구하면서 정작 정당한 법집행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결국 위축되는 것은 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라며 "불법폭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정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한 경찰관은 국가가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더욱 전문화하고 권한은 엄격하게 통제하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현장 법집행력은 더욱 분명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국민이 위험에 처했을 때 경찰관이 한 발 앞으로 나설 수 있는 나라가 우리가 다시 세워야 할 공권력이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