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대면업무 일부 허용"…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외화결제계좌 금액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 결정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20% 이내로 제한 도입 특수은행 경영실태평가 내부통제 비중 대폭 확대
[파이낸셜뉴스]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가 일부 허용된다. 은행이 대주주에게 자기자본의 25% 이내의 신용공여를 할때 외화결제계좌의 운용 금액은 제외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용공여한도는 20%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원회가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먼저 인터넷은행의 대면업무 범위가 조정된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대면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IT혁신과 중저신용자 금융 공급이라는 설립 취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주된 영업 수단으로 강제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연체채권 관리나 채무조정 상담 △비대면 제출 서류의 위·변조 확인 △자금사용 적정성 확인 △담보물 현황 확인 △소비자 신청에 따른 사실 확인 △담보권 설정·변경·실행 과정에서 전자적 방법이 불가한 경우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대면업무를 허용된다. 지난 7월 1일 금융위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터넷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대면업무의 범위를 규정에 명확히 열거한 것이다.
외화결제계좌 운용금액은 은행의 신용공여시 제외한다. 은행들은 국내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현지은행에 외화결제계좌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해당 금액을 신용공여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기존 은행의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또는 대주주 출자비율) 산정 시 외화결제계좌 금액도 포함돼 일부 은행이 한도 준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씨티·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의 경우 해외 본사은행(대주주)에 외화결제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내 수출·수입기업의 해외 결제수요가 급증하면, 외화결제계좌 잔액 역시 급증한다. 이 때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위반리스크가 발생하는 만큼 은행이 일부 수출입 기업의 해외 결제업무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공여 한도 규제의 취지가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외화결제계좌 운용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법령상 신용공여 범위에서 외화결제계좌 운용 금액(입금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액)은 제외된다.
부동산PF 신용공여한도 규제도 도입된다. 지난해 말 금융위는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은행의 부동산PF 대출 관련 신용공여를 총 신용공여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했다. 은행의 과도한 부동산PF 리스크 노출 및 편중을 방지하고, 부동산PF 관련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해당 규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에는 3년의 경과기간이 부여된다.
산업·수출입·기업·농협·수협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지난 2024년 2월 금융위는 일반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를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했다. 평가비중은 5.3%에서 15.0%로 상향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수은행도 내부통제 평가를 강화한다. 위험관리 하위항목이었던 내부통제는 별도 부문으로 구분(CACREL→ CACEL-IR)되고, 평가비중은 3.2%에서 10%로 대폭 확대된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금융위 의결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9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 제출은 금융위 은행과로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