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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 중장년층 쏠림 심화 [실업급여 대수술 (중)]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출생·고령화·취업난 영향
34세 이하 자발적 이직 청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검토

청년층 실업급여 지급액 감소… 중장년층 쏠림 심화 [실업급여 대수술 (중)]

29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급여 지급액이 매년 감소하는 등 실업급여 지급 비중 역시 중장년층의 몫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 있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청년층의 첫 취업·고용 어려움이 더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34세 이하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에 대해서도 구직급여 지급이 가능한 점,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가능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존재하는 점, 고용보험기금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1020 줄고, 5060 늘고

30일 고용행정통계 연령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에 따르면 실업급여 지급액 비중은 50대와 60대가 가장 큰 반면, 19세 이하, 20대 지급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19세 이하 실업급여 지급액은 2021년 154억원에서 지난해 85억원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 지급액 역시 1조8385억원에서 1조6709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5060(50대·60대) 연령층은 3조원대를 기록했다. 50대 지급액은 코로나19 영향이 컸던 2021년 수준으로 복귀해 3조88억원을 기록했고, 60대 지급액은 3조8285억원으로 4조원대를 향하고 있다. 70세 이상 지급액 역시 꾸준히 증가해 2021년 999억원에서 지난해 1581억원까지 증가했다.

중장년층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쏠리는 경향은 인구구조와 연관이 크다. 인구통계, 고용보험 가입 통계 등 다른 지표에서도 29세 이하 청년층의 비중은 줄고, 50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실업급여 지급 역시 중장년층으로 쏠리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년들의 첫 취업 어려움 등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이던 30대 실업급여 지급액·지급자 수는 2023년을 기점으로 반등, 2024년 지급액은 2조원대를 돌파했다. 그만큼 청년층의 취업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고령화·청년취업 어려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업급여 쏠림도 계속될 전망이다.

■자진퇴사 청년에 실업급여

노동당국은 노사 협의를 거쳐 자발적 이직 청년(34세 이하)에 대해 생애1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아직 지급 규모·방식·기간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취업유도 방해, 재정부담 등에 대한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경우 이들 가운데 62.7%가 첫 일자리를 그만둘 정도로 퇴사자의 비중이 컸다. 이들의 평균 근속기간은 1년 2개월 정도다. 재정부담도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지난해 기준 34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418만7522명이다. 이들 중 이미 구직급여를 받아간 인원 수는 43만3856명에 이른다.

국회에선 자발적 이직 청년에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만 이에 대해 현행 제도 간 실효성, 재정부담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해당 개정안을 검토한 이화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상으로도 자발적 이직 수급 요건(임금체불·차별대우·직장내괴롭힘 등에 따른 자발적 이직)이 존재하는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다른 지원제도 활용 △고용보험기금 재정소요 부담 △근로의욕·고용유지 유인이 저하될 수 있는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관련, 노동부는 "기금의 재원 부담 주체인 노사와 함께 세부방안을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금의 지속가능성, 재취업 지원방안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수급액·수급기간 등을 차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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