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장 해임된 홍문표 "법적 대응 검토하겠다"
[파이낸셜뉴스]홍문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해임됐다. 상급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복무감사 결과 업무용 차량, 화환 등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점이 해임 사유로 알려졌다. 홍 사장은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30일 농식품부는 aT에 이재명 대통령 명의 정부인사발령통지 공문을 전송했다. 홍문표 사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라 그 직을 해임 함"이라는 내용 명시됐다.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대통령이 심의·의결한 셈이다.
홍 사장은 파이낸셜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법률상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에 따른 일방적 해임 통보다"고 말했다. 홍 사장 해임 사유는 업무용 차량 사적 유용, 차량 운전자 대상 근로기준법 위반, 나주 본사 근무지 이탈 등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앞서 지난 5월 복무감사를 진행한 뒤 이같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홍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8월 aT 제20대 사장으로 임명됐다. 해임으로 3년 임기 중 2년 1개월만 업무를 수행했다. 임기까지 11개월을 남긴 시점이다. 홍 사장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임기 중 14년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2008~2011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홍 사장 해임으로 aT는 비상경영체계에 돌입했다. 김창국 aT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아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