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오세훈 몰라요' 녹취는 단일화 뜻"…吳 무죄 주장에 반박 진술서
오 시장 측, 명태균-후원자 통화 녹취록 '여론조사 몰랐다'는 무죄 근거로 제시
명태균 "여론조사 존재 몰랐다는 것 결코 아냐…야권 단일화 세부 전략 지칭"
내달 2일 항소심 결심공판…1심선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 재판에서 오 시장 측이 무죄의 근거로 내세운 통화 녹취록에 대해 명태균 씨가 "명백한 오독"이라며 정면 반박하는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 씨는 이날 오 시장의 항소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냈다.
앞서 재판부는 2021년 3월 6일과 13일,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와 명 씨가 나눈 통화 녹음파일 3건을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채택한 바 있다. 해당 통화에서 명 씨는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 모르고 걱정하지 말아요. 내 알아서 할게", "내가 오세훈이한테 십원짜리 한번 받았냐"라고 말한다. 오 시장 측은 이 발언이 김 씨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했으며, 오 시장 본인은 여론조사 진행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명 씨는 진술서를 통해 "통화 내용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통화 시점과 전체 맥락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해당 통화는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논의한 것이 아니라, 오세훈이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된 직후 (안철수 당시 후보와) 추진된 야권 단일화 전략의 구체적 경위와 실행 과정을 주고받은 대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세훈이는 잘 몰라요'라는 발언은 본인이 기획한 복잡한 단일화 전략과 세부 진행 상황을 오 후보 본인이 소소히 보고받거나 파악하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여론조사 자체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 씨는 "재판부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비서실장을 통해 후원자 김 씨에게 그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5건의 여론조사(2100만 원 상당)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 및 김 씨의 대납을 유죄로 인정하고,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으며 현재의 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결심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변론 및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