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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영주허가 수수료 20배↑ 소득·연금 심사도 강화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1만엔서 20만엔으로 대폭 인상
일본인 가구 평균 웃도는 소득 요구
내년 4월부터 연금·일본어 능력도 반영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시내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 시내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거주자들이 정부의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이 이달부터 외국인의 영주허가 수수료를 20배로 올리고 소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심사에 반영하고 내년부터는 예상 연금 수령액과 일본어 능력도 살핀다. 일본에 장기 정착하려는 외국인의 비용 부담과 심사 문턱이 함께 높아지는 셈이다.

1일 아사히신문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영주허가 수수료를 기존 1만엔(약 8만6200원)에서 20만엔(약 172만원)으로 인상했다.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갱신 수수료도 체류기간에 따라 차등 인상했다.

기존에는 창구 신청 시 6000엔(약 5만1700원), 온라인 신청 시 5500엔(약 4만7400원)이었지만 앞으로 체류기간이 1년이면 각각 3만3000엔(약 28만4500원)과 2만7000엔(약 23만2700원)을 내야 한다.

5년 이상은 창구 7만5000엔(약 64만6500원), 온라인 6만5000엔(약 56만원)으로 오른다. 3개월 이하는 신청 방식과 관계없이 1만엔(약 8만6200원)이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접수되는 신청에 적용한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 가운데 난민 인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일부를 감면한다.

영주허가 가이드라인도 개정됐다. 핵심은 그동안 추상적으로 규정했던 생계 유지 능력을 구체적인 소득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기존 지침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자산' 등을 요구하는 데 그쳤다.

새 지침은 가구 연소득이 일본인 가구의 평균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하는지를 심사에 반영한다. 신청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며 해외 거주 가족도 포함한다. 비교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의 평균소득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평균소득은 약 580만엔(약 5000만원)이다. 다만 모든 신청자에게 이 금액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소득 요건은 올해 4월 이후 접수돼 아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신청에도 적용한다.

내년 4월부터는 연금과 자산에 관한 심사도 강화한다. 해당 소득 수준으로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에 향후 예상 수령액이 도달하는지, 부족분을 보완할 자산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일상생활에서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중급 수준(B1)의 일본어 능력도 심사에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 정책 종합대책에서 영주허가 이후 생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심사 강화 방침을 밝혔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 의견수렴에는 총 8030건이 접수됐다. 다만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영주허가 제도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을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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