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ISDS, 환송중재서 또 정부 패소…658억원 배상
英법원서 기존 판정 취소됐지만 환송판정부 다시 정부 책임 인정
[파이낸셜뉴스]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에서 정부가 다시 패소했다.
정부가 영국 법원에서 기존 중재판정 취소를 이끌어내 사건이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갔지만, 환송판정부는 재차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법무부는 1일 엘리엇이 2018년 6월 제기한 ISDS 사건의 환송중재 판정부가 전날 오후 7시께(한국시간) 한국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원 중재판정부와 동일한 중재인 3명으로 구성된 환송판정부는 2015년 당시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엘리엇에 원 중재판정과 동일한 배상금 약 4894만달러(약 658억5911만원)와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외부 전문가 등과 함께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발단이 됐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가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8년 6월 1조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ISDS를 제기했다.
첫 중재판정부는 2023년 6월 엘리엇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당시 배상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정부의 부담액은 약 1600억원 규모였다.
정부는 같은 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영국 법원이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기존 중재판정은 취소됐고, 사건은 중재판정부로 환송돼 다시 심리를 받게 됐다. 그러나 환송중재에서도 결론은 바뀌지 않은 셈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