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공공재개발 이차보전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최대 3억원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1주택자 이사·세입자 보증금 반환 대상
전세 등 보증금의 70%까지 지원
연 4.8% 대출 때 연 600만원 절감
신규 공공재개발 사업장도 포함

공공재개발 이자보전 개선 내용. 국토부 제공
공공재개발 이자보전 개선 내용. 국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공재개발 사업비 대출에 적용하던 이차보전 지원이 주민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된다. 1주택자는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에 해당하는 기본이주비 대출에 대해 최대 2%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주민의 이주 부담과 사업비 금융비용을 낮춰 공공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분담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사업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현재 35개 사업장의 사업비 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지원 방식은 대출금리 가운데 연 1.8%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2%p까지 보전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35개 사업장뿐 아니라 새로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3곳 등 신규 사업장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주비 지원 대상은 1주택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받는 대출이다. 실거주 주민의 이주 부담을 낮춘다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 한도는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최대 3억원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산업은행, 농협, 수협 등 HUG의 대출보증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이 대상이다.

이자 지원은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이어진다. 기본이주비 3억원을 연 4.8% 금리로 빌린 1주택자는 최대 지원 폭인 2%p를 적용받아 연간 약 600만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다. 이주부터 입주까지 3년이 걸리면 절감액은 약 1800만원이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공공재개발 주민들이 이자 부담을 덜고 이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공공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도심 내 주택공급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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