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병역법 위반' 위너 송민호,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뉴스1 입력 2026.10.01 10:12 수정 2026.10.01 10:12 기사 듣기 구글 검색 선호 매체 추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호윤 기자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