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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로 박해" 난민신청자, 심사 못받자 소송 제기해 승소

연합뉴스

"동성애로 박해" 난민신청자, 심사 못받자 소송 제기해 승소

법정 (출처=연합뉴스)
법정 (출처=연합뉴스)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동성애자로 본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되지 않자 출입국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강현준 판사는 아프리카 출신 20대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싱가포르로 향하던 중 인천국제공항 환승구역에서 난민 신청 의사를 밝혔다.

A씨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본국에서 어머니와 행인으로부터 구타당했다"며 "중국 유학 중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본국에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 국가의 형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10일 이상 3년 이하의 금고형'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입국 당국은 A씨가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고, 경제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다고 판단하고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지난 2월부터 의도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남성들의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본인에게 불리한 메신저 대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동성애자 증거를 만들었다고 의심했다.
또 A씨가 SNS에서 이성애적 성향이 드러나는 게시물을 작성하고 여성 노출 사진 게시물에 '사진을 보내달라'는 댓글을 썼다는 점도 동성애자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강 판사는 A씨의 주장이 거짓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강 판사는 "성적 지향성은 개인의 가장 깊은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여러 간접 사실과 정황 증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와 다양한 정황만으로 원고가 동성애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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