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원, 국가철도공단 청구 기각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2024년 12월 설치 후 1년 10개월만

동대구역 광장에 설지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뉴스1
동대구역 광장에 설지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뉴스1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대구역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존치 여부에 대한 법원 선고를 앞둔 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동상 철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집회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이 존치된다.

대구지법 민사11부(권준범 부장판사)는 1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면서 "소송 비용 역시 국가철도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별도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판결 선고 직후 "심리 결과 동상 건립 무렵 대구시의 고가교에 대한 사용권 내지 관리권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재판부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동상이 설치된 지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동대구역 광장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과 동상 설치의 적법성이었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국가 소유인 동대구역 광장에 사전 동의나 협의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했다며 철거와 구조물 인도를 요구했다.

특히 동대구역 고가교와 광장의 최종 준공 승인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유권과 점유권이 공단 측에 있는 만큼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구시는 동대구역 광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왔고, 다른 시설물 설치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만 철거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맞섰다.

또 관련 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돼 준공 승인만 남은 상황에서 동상을 철거해야 광장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공단 측 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폈다.

판결 선고가 나자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대구지법 앞에서 동상 철거 반대 집회를 벌였던 보수단체들은 '대통령 박정희, 정의 대한민국 만세'를 연호하며 환호했다.

국가철도공단은 판결문을 받은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는 홍 전 시장 재임 당시인 2024년 12월 23일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높이 약 3m 규모의 이 동상은 대구시가 약 6억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하나였다.
설치 당시부터 지역사회에서는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동상 철거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국가 소유 광장에 협의 없이 설치된 시설물이라며 법원에 철거 판결을 촉구했다. 철거 반대 측은 동상 존치를 요구하는 시민 3만60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

[email protected] 김장욱 기자


#홍준표 #박정희 #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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