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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노조 첫 공동전선…'통합교섭' 한목소리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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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 노조, 통합교섭 내걸고 첫 공동 대응 네이버 노조, 2일 지노위에 시정 신청 제기 카카오 노조, 통합교섭 전환…인적분할 의제로 모기업 사용자성 놓고 노사 입장차…향방 주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네이버지회와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소속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 네이버지회와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네이버와 카카오 노동조합이 계열사별로 나뉜 교섭 구조를 바꾸기 위해 처음으로 공동 전선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는 기존 '공동교섭'을 네이버 노조와 같은 '통합교섭'으로 일원화하고 최근 추진 중인 인적분할에 따른 고용 대책까지 통합교섭 테이블에 올렸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와 카카오지회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과 'IT산업 통합교섭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양사에 각각 계열사를 아우르는 통합교섭을 요구했다. 두 노조가 교섭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교섭이 법인별 교섭을 유지하면서 공통 요구에 함께 대응하는 방식이라면, 통합교섭은 여러 계열사의 공통 사안을 모기업과 한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구상이다.

네이버 노조, 오는 2일 지노위에 통합교섭 시정신청

네이버지회는 계열사별로 반복되는 교섭을 통합교섭 요구의 근거로 제시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16개 법인에서 개별 임금교섭을 진행하면서 연간 교섭 횟수는 150회를 넘는다. 네이버 본사의 임금협상이 타결되기 전에는 계열사들이 사측 안을 내놓지 못하다 본사 합의 이후 한 달 안에 비슷한 내용으로 교섭을 마무리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의 결정이 계열사 근로조건에 적용돼 온 이력, 네이버의 교섭 결과가 계열사에 똑같이 적용돼 온 이력, 네이버가 계열사 교섭에 직접 참여해 합의한 이력이 있다"며 "이미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행동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는 계열사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계열사에 대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네이버지회는 이에 오는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통합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제트의 노사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제트 노조는 추석 연휴 전 파업에 이어 오는 19일 추가 파업을 계획했지만 사옥 정비 일정 등이 겹치면서 일정을 조정 중이다. 노조는 임금 동결 문제와 경영 상황 등에 대한 사측의 입장을 지켜본 뒤 추가 파업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카카오 노조, 통합교섭 전환…인적분할도 테이블로

카카오지회는 이번 공동 대응을 계기로 기존 '공동교섭' 명칭을 '통합교섭'으로 바꿨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네이버보다 기업집단의 범위가 넓어 의미를 다르게 두려고 공동교섭이라는 말을 썼지만 지금은 명칭을 통합교섭으로 합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추진 중인 카카오 인적분할을 통합교섭의 주요 의제로 올렸다. 올해 임금협상의 후속 보충교섭이 남아 있는 가운데 회사 분할이 추진되면서 분할 이후 교섭 구조와 고용대책도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지회장은 "임금협상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가 분할된다는 소식이 나왔다"며 "앞으로 교섭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회사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할 과정에서 고용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한 법인만의 교섭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전체 차원의 고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노조는 과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구조조정 당시 계열사 채용과 연계해 일부 인력을 내부에 재배치한 사례도 제시했다. 서 지회장은 "회사를 매각하거나 사업을 종료한다면 고용대책을 함께 논의하고, 조직을 개편한다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며 "그룹 안에서 전환배치와 재교육 같은 대안을 함께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역시 계열 법인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노조 측에 전달했다. 현재 양측은 통합교섭 여부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쟁점은 개정 노동조합법상 모기업의 사용자성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한다. 양사 노조는 사업 재편과 보상 등에서 모기업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개별 계열사의 근로조건을 직접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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