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스토킹범죄 수사한 경찰, 검사에 넘긴다…송치 의무 신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2일 시행
사법경찰관 송치 의무 명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
송치 후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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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수사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피해자 전담조사와 신변안전조치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된다.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률은 지난달 29일 공포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법경찰관의 스토킹범죄 사건 송치 의무를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개정법은 제7조의2를 신설해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했다. 송치는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서로 다르다. 송치 자체가 검사의 기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이후 공소 제기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스토킹범죄에도 적용된다. 부칙은 형사소송법상 관련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송치 관련 규정 신설과 함께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에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면 잠정조치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지만 개정법에서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효력을 상실하도록 관련 문구를 수정했다.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관련 규정도 정비된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고, 피해자에 대한 조사 관련 규정에는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이 포함된다.

전담 검사와 전담 사법경찰관의 교육 대상 업무에는 '사건 처리'가 추가된다. 기존 '수사'에 더해 '사건 처리'까지 교육 대상 업무에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이다.

피해자 등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규정도 바뀐다. 기존 규정에 검사를 추가해 법원이나 검사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하거나 사실관계 확인·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신변안전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대상 업무도 변경된다. 기존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에서 '스토킹범죄의 수사, 공소 또는 재판에 관한 업무'로 범위를 확대했다.

법제처는 사법경찰관에게 스토킹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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