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기업 경제제재 '영업익 최대 5% 과징금'…하청 작업중지요구권·안전신고포상금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연간 3명 이상 사망 시
사업주 영업익 5% 내 과징금 처분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요구권…위험 우려 시에도 대피 가능
산업안전 신고포상금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다수·반복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연간 3명 이상 산재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기업의 사업주에 대해 영업이익의 5%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추후 하청 노동자에게도 작업중지 요구권이 주어진다. 산업안전 신고포상금도 도입된다.
■산재 경제제재, 국회 통과…영업익 5% 내 과징금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법제화됐다는 설명이다.
우선 다수·반복적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돼산재 예방에 사용된다. 해당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동부는 "기업에 대한 단순한 제재 강화 목적이 아닌 기업의 사고 예방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라며 "산재사고의 기업규모, 위반행위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 기업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투자를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하는 산재가 발생해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또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작업중지요구권 확대…산업안전 신고포상금 도입
이번 개정안에는 노동자·사업주·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도 담겼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하청 노동자 역시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는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안도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안전·중대재해 예방 목적의 신고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마련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외 △노동부 내 안전한일터위원회 설치·운영 △도급인의 건설공사 기간 연장 요청 사유에 폭염·한파 규정 △안전인증 면제 범위 확대 등의 법률도 통과됐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살려고 나간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라며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한 주요 과제가 법제화된 만큼, 정부는 하위법령 정비 등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