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 교수회, '현 총장 단임제 적용' 규정 제정안 의결
참석자 104명 중 102명 찬성…박민원 총장 연임 시도 논란 차단
국립창원대 교수회, '현 총장 단임제 적용' 규정 제정안 의결
참석자 104명 중 102명 찬성…박민원 총장 연임 시도 논란 차단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국립창원대 교수회가 향후 총장 선거 규정이 바뀌더라도 현 총장에게는 선출 당시 규정에 따른 단임제를 적용하는 취지의 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교수회는 1일 창원캠퍼스 공과대학 1층 강의실에서 전체교수회 임시회의를 열고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시행세칙 제정안'을 가결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교수 392명 중 104명이 참석하고 101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개회 정족수를 충족했다.
참석자 104명 중 102명이 제정안에 찬성했으며, 반대 1표와 무효 1표가 나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3월 출범한 창원·남해·거창캠퍼스 통합대학에 맞춰 총장 선거 규정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현 총장이 별도 선거 없이 통합대학 총장직을 이어가는 근거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명시한 부칙이 담겼다.
교수회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박민원 총장이 종전 규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간주돼 해당 규정의 단임제를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선거 규정이 바뀌더라도 박 총장은 차기 총장 선거에 재출마할 수 없다는 게 교수회 입장이다.
다만 제정안은 향후 교무회의를 거쳐 총장이 공포해야 시행된다.
앞서 대학 측은 지난달 15일 총장 선거 규정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면서 해당 규정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때 전체교수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규정은 총장 단임제와 출마 자격 등을 정하고 있다.
일부 교수들은 이러한 심의 조항 삭제 추진을 두고 "현 총장이 연임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대학 측은 당시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교수회 심의 권한은 상위 규정인 학칙에 따라 수강·입학·졸업 등 학사 교육과정에 한정되며 대학 행정 전반에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 측과 교수들은 앞서 법인화 추진과 교원 인사 등을 둘러싸고도 갈등을 빚어왔다.
교수회가 지난 6월 22∼23일 실시한 박 총장 불신임 투표에서는 전체 투표 대상 교수 385명 중 231명(60%)이 불신임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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