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반복 산재, 영업익 5% 과징금…與주도 산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다수·반복적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총 63건의 법안 중 62건을 가결했다. 특히 이날 범여권이 주도해 처리한 산안법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이 큰 채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해당 법안을 통해 다수·반복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과징금을 물려 산업 현장 안전을 개선하는 유인책을 마련하는 취지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이 정한 영업이익의 최대 5%라는 과징금 규모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징금 규모에 50억원 상한(캡)을 마련하자고 제시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