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위법 사모운용사 적극 퇴출…신설사 CEO에 내부통제 당부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신설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하고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신설 사모운용사의 업무 미숙과 법규 이해 부족에 따른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의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이다.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곳에서 지난해 말 430곳으로 늘었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투자자 이익을 우선하는 건전한 영업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적인 안내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CEO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 만큼 CEO가 직접 내부통제를 살펴보고 정비·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도록 한 사례와 투자자 또는 판매사의 요청대로 펀드를 설정·운용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준법감시인이 펀드 자산 가치평가 등 운용사의 본질적 업무를 수행한 사례도 안내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매매 명세와 계좌 개설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사례도 다뤘다.
금융투자협회는 준법감시인 양성과정과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심화 과정, 위험관리책임자 실무, 백오피스 실무 등 사모운용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CEO 설명회와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소통하고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면서 시장에 생산적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투협도 법규와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