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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한국의 러시아산 LNG 수입 예외로 인정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프리고로드노예 항구에서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유조선. AP뉴시스
러시아 프리고로드노예 항구에서 사할린-2 프로젝트 관련 액화천연가스(LNG)를 실은 유조선. 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영국 정부가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과 관련해 한국을 부과 제재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고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자국 기업들이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 '사할린-2' 프로젝트산 LNG 수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시적 면제 라이선스를 발급했다. 해당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존에 체결된 수입 계약건에 한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된다.
앞서 영국은 유럽연합(EU)과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자국 기업이 러시아산 LNG 운송 및 보험 등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국가스공사가 2028년 3월까지 계약을 맺은 사할린-2 프로젝트의 LNG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재 예외 적용을 요청해 왔다.

한편, EU 역시 지난 7월 채택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안에 예외 조항을 신설해 한국과 일본의 러시아산 LNG 수입 관련 제재를 면제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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