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사옥 설계' 유현준 "용산공원에 주택 넣는 것과 뭐가 달라" 비판에 서울시 반박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고덕동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설계를 맡은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유현준앤파트너스 건축사사무소)가 신사옥 부지 앞 공원용지의 상업용지 변경을 비판하자, 서울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JYP엔터는 지난 2023년 신사옥을 짓기 위해 고덕동 일대 1만 675㎡의 유통판매시설용지를 약 755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신사옥 예정지에서 20m 거리에 있는 공원용지가 자족지원시설용지(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 자족시설용지는 기업·업무·연구시설 등을 유치해 지역 내 일자리와 경제활동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다. 이에 따라 추후 해당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에 유 교수는 지난달 유튜브 영상을 통해 고덕강일지구 공원용지 변경과 관련해 "자기들(SH)이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을 상업용지로 바꿨다"며 "용산공원을 없애고 거기다 주택을 넣겠다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1일 해명 자료를 내고 "2023년 9월 4일 SH (JYP신사옥 부지가 있는) 토지 분양공고에 '주변토지의 토지이용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고, 2025년 10월 24일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어 "JYP신사옥은 그로부터 반년 뒤인 2026년 4월 15일에 건축 허가가 났다"고 설명했다. 신사옥 앞 공원부지의 용도 변경 사실을 JYP엔터 측이 알고도 건축허가를 냈다는 얘기다.
또 "국토교통부 승인으로 공원용지가 자족시설용지로 변경된 6개월 후 건축허가를 진행한 사실을 볼 때 토지주(JYP엔터)가 SH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는 JYP신사옥 건립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두 개발은 법적 근거와 공공성, 사업목적, 공원에 부여된 법적지위 등이 전혀 다른 사업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입장이다.
이에 "고덕강일지구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학교시설 설치 의무를 이행하고, 그 비용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개발사업면적의 1% 범위에서 공원·녹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SH와 국토교통부가 협의를 통해 공원용지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덕강일지구는 의무공원·녹지 기준의 140%를 이미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지구계획을 변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고덕강일 공원·녹지면적은 47만1450㎡로 전체 개발면적의 2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공원·녹지 법적기준(20%·33만1862㎡)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