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로 입원 했다더니"..카드 내역엔 술집·PC방 '줄줄이' [거짓을 청구하다]
30대 A씨 등 친구 4명 보험사기 기획
접촉사고에 단체 입원, 총 2000만원 타내
법원엔 "답답해서" 해명..받아들여지지 않아
허위 입원 문제돼, 각 벌금 5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주차장에서 발생한 가벼운 접촉사고. 차에 타고 있던 4명은 다음날 한의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이들의 '입원 생활'은 병원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새벽에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는가 하면 호프집과 노래방, 볼링장, PC방 등을 돌아다녔다. 재판정에선 "병원이 갑갑해서 나갔을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용인시 한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쏘렌토 차량이 30대 A씨 등 친구 4명이 타고 있는 승용차 쪽으로 점점 다가왔다. 설마 했지만 결국 A씨 등이 타고 있던 차량의 앞범퍼와 닿았다.
충격은 물론 크지 않았다. 쏘렌토는 덜컹하는 느낌과 함께 멈췄기 때문이다. 타고 있던 운전자와 5세·9세 자녀 2명은 별도 치료도 받지 않았다. A씨 일행 역시 몸에 이상이 없어 사고 당일 예정돼있던 놀이기구를 타기도 했다.
하지만 일행 중 한 명이었던 B씨가 문득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넘어갈 거야?" 그렇게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한 이들은 이튿날 인천의 한 한의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실질적 입원 치료는 없었다. 이들은 곧바로 새벽에 나가 술집을 찾았다. 호프집과 노래방, 카페, 볼링장, PC방 등도 다녔다.
하지만 기록상 입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들에게 사고 합의금으로 각각 190만원을 지급했다. 병원 치료비도 1인당 200만원 안팎이 나갔다. 특히 B씨는 차량을 실제 수리하지 않고도 미수선비 53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전체 보험금은 2000만원이 넘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등은 실제 사고로 상해를 입어 정상적 경로로 치료받았을 뿐 보험사를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 영상을 감정한 결과 당시 운전자와 탑승자의 운동 변화가 '건강한 일반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고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입원 기간 이들의 행동에도 주목했다. 술집과 노래방, 볼링장, PC방 등을 자유롭게 오간 만큼 통원치료가 어려울 정도의 상태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의 태도도 문제가 됐다. 이들은 수사 초기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거나 옷을 가지러 집에 갔을 뿐이라고 했으나 카드 사용내역과 휴대전화 발신내역 등으로 외출 사실이 확인되자 법정에서는 "병원이 갑갑해 밖으로 나갔다"고 둘러댔다.
재판부는 이를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자르며 불필요한 입원을 한 뒤 밖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행위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