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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2500원 과자 먹다 법정 선 발달장애인, 결국 '무죄'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증 발달장애인 A씨(38)가 무인판매점에서 과자를 집는 모습./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중증 발달장애인 A씨(38)가 무인판매점에서 과자를 집는 모습./사진=SBS 모닝와이드 캡처

[파이낸셜뉴스] 지적 수준이 유아기 수준인 중증 발달장애인이 무인판매점에서 2500원어치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인 판매점서 과자 먹은 38세 발달장애인... 합의 안해준 업주

지난 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중증 발달장애인 A씨(38)는 지난해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무인판매점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돈을 내지 않고 초코바 2개와 초코파이 1개를 먹었다. 금액은 총 2500원.

당시 매장에는 '도난 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하지 않는다'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A씨 가족은 업주에게 사정을 설명했으나 업주는 합의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지적 수준이 현저히 낮은 중증 발달장애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고도 절도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벌금 10만원 '유죄' 취지... 재판부 "지적 수준 4~5세" 무죄 판결

검찰은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1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유죄 취지의 결정이 내려지자 A씨 가족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아버지는 SBS에 "얘네를 어떻게 처벌합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지, 처벌 문제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적 수준이 4~5세 유아기인 A씨가 값을 치러야 한다는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1심 선고가 나온 직후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SBS에 장애인 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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