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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메가시티' 실질권한 확보 나선다"...충청권 4개 시도, '특별법 제정' 추진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세종·충남·충북 업무협약… 국고 보조율 상향·국무회의 배석 등 추진

"'충청 메가시티' 실질권한 확보 나선다"...충청권 4개 시도, '특별법 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이 단순한 협력체계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을 가진 초광역 행정 주체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2일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충청광역연합의 권한 강화와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조상호 세종시장, 박수현 충남도지사, 신용한 충북도지사, 구형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장 등 충청권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모여 특별법 제정에 뜻을 모았다.

충청광역연합이 추진하는 특별법안은 실질적인 초광역 도약을 위한 파격적인 특례를 다수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 △초광역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광역 사업 직접 시행과 인허가 일괄 의제 △첨단산업 공동 육성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연합장의 국무회의 배석 등이다.

4개 시도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고 충청권의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광역 연합의 권한과 재정이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는 한편 홍보와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법 제정의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제언도 이어졌다.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은 정부의 초광역 추진 일정에 맞춰 충청광역연합을 협약 체결과 계정 집행의 주체로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별법을 '사무 확정-권한 부여-재원 보장-책임 확보'의 4단계로 설계하고 교통 분야부터 특례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패널 토론에서도 포괄적 권한 이양과 재원 직접 교부, 주민 체감형 사무 확대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해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다졌으나, 강력한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정·재정 권한 확보가 시급하다"며 "충청광역연합이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미래 산업과 핵심 사업을 이끄는 메가시티의 주역이 되도록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충청권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다른 지자체의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에도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간 광역 협력 시도는 상징적인 협의체 수준에 그치거나 사업별 이해관계 충돌로 동력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 충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재정 자율성과 인허가 특례를 확보할 경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경제권 형성의 첫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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