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11월 중간선거에 '내란법' 발동 언급 "배제하지 않아"
트럼프, 1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내란법 발동 가능성 언급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
지난해 이민단속 소요 사태 당시 내란법 발동 언급
투표소 ICE 요원 배치는 "생각해본 적 없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불법이민 단속 당시 '내란법' 발동으로 군대 투입을 언급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내란법을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시사지 타임에 공개된 인터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지난달 28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내란법을 다시 거론했다. 그는 중간선거와 관련해 광범위한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거나 확정하지 않는다. 두고 보자"고 말했다.
트럼프는 사회자에게 비상사태 선포가 내란법 발동을 의미하냐고 물어본 뒤 "나는 그것(내란법)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 나는 그걸 사용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내가 그걸 가끔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집권 1기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은 지난 7월 트럼프가 선거 무결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역시 8월 11일 공개된 우파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선거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고 말했다.
1807년에 제정된 내란법은 미국 영토 안에서 폭동이나 반란이 발생할 경우 연방 정부가 각 주의 관할 구역에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10월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불법이민 단속 당시 민주당 진영 도시에서 각종 시위와 소요사태가 발생하자 내란법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7일 내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발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안팎에서는 11월 중간선거를 전후로 지난해 이민단속과 같은 폭력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특정 위협이나 영장 집행 등 상황에서는 ICE 요원이 투표소에 배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투표소에 가는 유일한 이유는 해당 투표소에 위협이 있거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적해 온 사람에 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뿐"이라며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필요한 곳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는 1일 인터뷰에서 투표소에 ICE 요원을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 전망이 어둡다는 평가에 "내가 유세를 한다면 괜찮을 것"이라며 "나는 우리가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하원 과반을 달성한다면 "그들이 아마 나를 공격할 것이고, 나도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트럼프는 임기 종료 전 자신의 정부 구성원들에게 선제 사면을 할 것인지를 묻자 "당연히 할 것"이라며 "졸린 조 바이든(전 대통령)은 모두를 사면했다"고 답했다.[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