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단체

금감원 "사모운용사 위법행위, 시장퇴출로 단호히 대응"

연합뉴스

평균 임직원수 14.4명…법규위반·업무미숙에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금투협과 신설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

금감원 "사모운용사 위법행위, 시장퇴출로 단호히 대응"
평균 임직원수 14.4명…법규위반·업무미숙에 투자자 보호 미흡 우려
금투협과 신설 사모운용사 CEO 설명회

금감원 "사모운용사 위법행위, 시장퇴출로 단호히 대응" (출처=연합뉴스)
금감원 "사모운용사 위법행위, 시장퇴출로 단호히 대응"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2일 사모운용사의 위법행위는 미흡한 내부통제에서 비롯된다며 적극적인 시장 퇴출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사모운용사 최고경영자(CEO) 설명회를 열고, 신설 사모운용사 CEO 등 참석자 17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법규 위반 사례 등을 안내했다.

당국에 따르면 등록 사모운용사는 2021년 말 273개사에서 지난해 말 430개사까지 늘었다. 지난해 기준 사모운용사 평균 임직원 수는 14.4명에 그친다.

금감원은 사모운용사 수는 늘고 있지만, 각 운용사가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탓에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 등이 발생해 투자자 보호가 미흡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펀드에 편입 예정인 교환사채·전환사채 등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가족 법인이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이 주요 법규 위반 사례로 소개됐다.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역할의 준법감시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펀드 자산 가치평가·운영지시서 작성 등 준법감시인으로서 수행해서는 안 되는 '자산운용에 관한 본질적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그간 제재사례 등을 지속해서 안내했음에도 유사한 위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통제 최고책임자인 CEO의 관심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도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적극적인 시장 퇴출 등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 설명회나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 형태로 업계와 지속해 소통할 계획이다. 금투협회도 사모운용사 대상 법규와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키로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