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반경 9.3km 승인 없이 드론 못 띄운다… 올해 탐지 115건
9월에만 드론 탐지 32건
8월 미승인 비행에 38편 지연
공항 주변 비행 사전승인 필수
무단 비행 최대 500만원 벌금
이호·삼양도 위치따라 관제권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국제공항 주변에서 올해 들어 드론이 115건 탐지된 가운데 9월 한 달에만 32건이 포착됐다. 지난 8월에는 미승인 드론 출현으로 항공기 38편이 지연돼 제주공항 반경 9.3㎞ 안에서 드론을 띄울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공항 주변 드론 탐지는 올해 들어 115건으로 집계됐다.
9월에만 32건이 발생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건이 탐지됐으며 이 가운데 21건은 조종자가 검거됐다.
실제 항공기 운항 차질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지난 8월31일 오후 8시34분께 제주공항 주변에 미승인 드론이 나타나면서 약 35분 동안 항공기 38편이 지연 운항했다.
국내선 33편과 국제선 5편이 영향을 받았다. 국내선은 출발 22편과 도착 11편, 국제선은 출발 3편과 도착 2편이 각각 지연됐다. 관광지에서 가볍게 띄운 드론도 제주공항과의 거리에 따라 항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9.3㎞ 이내는 관제권이다.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비행을 관리하는 공역으로, 이 범위에서 드론을 날리려면 관계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비행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문제는 관광객이나 드론 이용자가 해변과 관광지를 공항 주변 규제공역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호테우해수욕장과 삼양해수욕장 등 제주지역 주요 관광지도 위치에 따라 제주공항 관제권에 포함될 수 있다. 해변이나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드론을 띄우기 전 비행하려는 장소가 관제권이나 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절차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나 제주지방항공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항 관제권 밖에서도 제한은 있다.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위험하게 비행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촬영을 해서는 안 된다. 야간비행과 고도 150m 이상 비행도 법령에 따라 제한되거나 별도 승인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기가 빈번하게 뜨고 내리는 만큼 주변 드론 비행이 실제 운항 중단이나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사례처럼 한 차례의 미승인 드론 출현만으로도 출발·도착 항공편 수십 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개인의 레저 활동을 넘어 항공 운항과 승객 일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으로 의심되는 비행을 발견하면 직접 조종자를 찾아가거나 접근하지 말고 경찰이나 제주지방항공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작은 부주의가 항공기 운항과 도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드론을 띄우기 전에 비행 가능 여부와 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법령과 안전수칙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