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재 반복에 영업이익 5% 과징금, 이중삼중 과도한 기업 옥죄기
[파이낸셜뉴스]산업재해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에 대한 옥죄기가 갈수록 태산이다. 산업재해로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숨지면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이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까지 더해져 기업의 이중 삼중고가 우려된다.
우선 과징금 제도의 무게를 따져봐야 한다. 상한이 영업이익의 5%이지만, 기업에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중소·중견기업에는 경영의 존폐 여부를 뒤흔드는 액수다. 사고 한 번의 과징금이 자금 압박과 연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도 과도한 경영권 침해를 낳을 수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 등이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르도록 했다.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도 넓혔다. 그런데 '우려'라는 표현은 기준이 모호해서 고무줄 처럼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한 규정들이 노사간 이견과 분쟁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이번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을 보면 과도한 기업 옥죄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이번 법을 '제2의 노란봉투법'이라 부르는 이유다. 노란봉투법의 통과 전후 상황을 복기해보자. 법안이 시행됐을 때 발생할 폐해와 혼란을 두고 극심한 논쟁을 낳았다. 당시 정부와 여당은 법이 통과돼도 현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법이 시행되자 책임 범위와 교섭 대상을 둘러싼 해석 다툼이 이어졌고,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졌다. 모호한 조항을 일단 통과시키고 시행할 경우 벌어질 혼란을 우리는 이미 노란봉투법에서 경험했다. 그런데도 똑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이쯤 되면, 기업이 느끼는 규제의 피로감도 극에 달할 만하다. 2020년부터 시행중인 전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한바 있고, 사고가 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 중이다. 여기에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으로 과징금이라는 경제적 제재가 또 가해지게 생겼다. 같은 사고를 두고 행정제재, 형사처벌, 경제처벌이 겹겹이 적용되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사후 처벌을 두겹 세겹 한다고 산재가 기대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을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실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는데도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는 점은 처벌 위주 접근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방증이다.
법은 이미 통과됐다. 그나마 법 시행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일만 남았다. 정부는 하위법령과 적용 지침을 꼼꼼하게 마련하기 바란다. 과징금 부과 대상과 산정 방식,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의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하면 보완 입법도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