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에이 "데이터센터 정책금융, 특별법만으로는 미흡"...'AI시대 법정책' 학술대회 발표
국회 송기헌 과기정통위원장 주최 추계학술대회
김성호 대표변호사, 개발금융 현장 문제점 짚어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지·전력 확보 및 금융 조달의 실무적 법률 리스크를 점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법인 로앤에이(대표변호사 김성호)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2026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AI 데이터센터 개발금융 쟁점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I 시대 에너지·데이터 인프라의 법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송기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인하대 AI·데이터법연구소가 공동 주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전KDN, 법무법인 로앤에이가 후원사로 참여했다.
행사는 송 의원의 환영사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 손경종 전남광주반도체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됐다. 송도영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규제를, 김형준 충남대학교 교수는 에너지 정책 전망을, 김창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전력망 보안 강화 등을 다뤘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로앤에이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AI 데이터센터 개발금융의 법적 쟁점 - 부지·전력·자금의 결합구조’를 주제로 현장 실무의 문제점을 짚었다. 김 대표변호사는 내년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행정상 인허가 절차가 간소하지만, 이후 착공과 준공, 실제 가동 단계에서 적용될 사법적 규율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토지 매입, 전력 공급 확약, 금융 조달(PF) 계약이 상호 선행조건으로 맞물려 사업 지연을 유발하는 실무적 병목 현상을 집중 분석했다.
김성호 대표변호사는 “AI 데이터센터는 기술과 법률,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영역인 만큼 입법·사법·행정 및 산업계 전반의 공동 대응이 요구된다”며 “특별법 통과 이후에도 남아 있는 실무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시행령 제정과 후속 입법 논의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선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