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출범 첫날…李, '친윤 논란' 김지용 연일 엄호
尹 장모 사건 재수사 명령 직접 언급
"청문 기회 박탈할 정도 아냐"
"국민추천·추천위 4배수·행안부 제청 거친 후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친윤 검사' 논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와 관련해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들에 호의적'이라고 비판한 게시글을 인용해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세상사가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다. 대체적으로 매우 복합적"이라며 "특히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그렇다"고 운을 뗐다.
이어 "김지용 후보가 친윤이냐 여부의 판정에는 여러 긍정적·부정적 요인들이 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 장모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해서 윤 대통령에 의해 좌천당하고 사실상 검찰에서 쫓겨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내기로 한 배경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00% 완벽한 후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의 4배수 압축,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와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판단돼 재제청을 요구하기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제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라며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심이 어떠실지요"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김 후보자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을 잇달아 올렸다. 청와대는 추가 검증 결과 기존 판단을 바꿀 사유가 없다며, 금명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