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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확보 나선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9일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유도하는 구조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부캉이가 유영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29일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서 상어 '부캉이'를 먼바다로 유도하는 구조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부캉이가 유영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북항 친수공원 상어 '부캉이'의 이름을 개인이 상표로 출원한 사실이 확인되자 부산시가 직접 상표 출원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

부산시는 이달 중 '부캉이' 상표를 출원하고 개인 출원 건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시민의 관심과 참여로 이름을 얻은 '부캉이'를 누구나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부캉이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머물고 있는 상어의 애칭이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와 공공기관 홍보 등을 통해 크게 관심을 받으면서 시는 지난달 29일 부캉이를 부산시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다.

이처럼 부캉이가 인기를 끌자 최근 한 시민이 부캉이 명칭에 관한 개인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확인 결과 지난 21일부터 개인 출원인 명의 상표 5건이 접수됐다. 출원 항목에는 부캉이 한글·영문 표기와 상어 도안이 들어갔다. 지정 상품은 키링, 의류, 완구 등 40여개에 달한다. 관련 상표가 등록되면 부캉이를 활용한 공공 콘텐츠 제작과 지역 상품 활용 등에 제약이 따른다.

이에 시는 부캉이라는 이름 자체가 공공적 홍보 자원이 돼야 한다고 보고 조만간 지식재산처에 상표를 출원할 예정이다.

이달 중 시 명의로 직접 상표를 출원해 조속히 권리를 확보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정보제공 절차도 병행한다. 부캉이가 시민 소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명칭임을 입증하고 특정인에게 독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는 상표권을 확보하면 시민, 소상공인, 지역 창작자 등이 부캉이의 공공적 가치와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련 콘텐츠 등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전재수 시장은 "부캉이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서 부산의 새로운 상징으로 성장했다"며 "시민들과 함께 만든 이름이 특정인의 독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살피고, 지역사회가 함께 즐기고 키워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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