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직협 "서장 수사지휘권 강화,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구체적 수사지휘 서면 기록 요구
이견 재검토·수사관 인사 불이익 방지 촉구

경찰 로고. 뉴시스
경찰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시행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 강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경찰서장의 수사지휘권 확대에 따른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직협은 2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책임수사 역량을 높이고 변화된 수사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쉽지 않은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전날 경찰청이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를 열고 새로운 수사체계에 대비한 비상대응체제 가동과 서장의 주요 사건 직접 점검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경찰직협은 서장의 수사 경험에 따라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수사뿐 아니라 지역경찰과 생활안전, 경비, 안보 등 다양한 분야를 거쳐 지휘관으로 성장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서장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직협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장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만 강화할 경우 죄명 판단이나 강제수사 여부,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놓고 현장 수사관과 지휘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수사관이 지휘관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근무평정이나 보직,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경계했다. 경찰직협은 "수사관에게 자신의 소신과 인사를 맞바꾸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찰직협은 책임수사 체계 강화와 함께 네 가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우선 사건 처리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수사지휘는 원칙적으로 서면에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휘 주체와 이유,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장과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는 절차도 주문했다. 시·도경찰청의 수사심의 기능 등을 활용해 지휘관과 수사관 개인 간의 갈등으로 번지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적법한 이의제기나 재검토를 요청한 수사관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복성 인사나 근무평정 등 불이익이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면 피해 수사관의 원상회복과 함께 해당 지휘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의적인 보복이 확인된 지휘관은 경찰서장 등 수사지휘 보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직협은 "책임수사가 서장의 무제한적인 수사지휘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며 "지휘는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정당한 이의제기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하며, 권한의 남용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소신을 가지고 수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걱정하는 경찰관이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다"며 현장 수사관들의 권익 보호 의지를 나타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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