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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추석 암표 35건 수사의뢰...회원 8명 강제탈퇴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AI 악용한 신종 위조 범죄도

(왼쪽)KTX 예매가 열리는 오전 7시에 귀성길 기차표 예매를 시도했으나 접속 대기로 17만번대 대기번호를 받은 한 시민.(독자제공), (오른쪽)귀성길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는 대리예매 사이트 캡처. 사진=뉴스1
(왼쪽)KTX 예매가 열리는 오전 7시에 귀성길 기차표 예매를 시도했으나 접속 대기로 17만번대 대기번호를 받은 한 시민.(독자제공), (오른쪽)귀성길 기차표를 대신 예매해주는 대리예매 사이트 캡처.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추석 연휴 기간 확인한 암표 의심 거래 35건을 수사 의뢰하고, 암표를 판매한 철도회원 8명을 강제 탈퇴시켰다.

코레일은 2일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승차권을 위조한 승객을 적발하는 등 불법 승차권 근절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연휴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를 뿌리 뽑기 위해 추진됐다.

수사 의뢰된 35건의 적발 경로는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의 '암표 제보방'에 접수된 시민 제보(25건) △판매자 8명은 직원이 구매자로 위장한 '미스터리 쇼퍼' 방식(10건)으로 집계됐다.

코레일은 제보자에게 KTX 할인쿠폰을 지급했으며, 미스터리 쇼퍼로 적발된 판매자 8명은 '철도회원 가입 및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라 회원 자격을 박탈했다.

상습·영업적으로 암표를 거래한 판매자는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명이 지난 7월 각각 과태료 600만원을 납부했다. 현행 철도사업법은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승차권에 웃돈을 붙여 되파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차내 검표 강화로 생성형 AI를 악용한 신종 위조 범죄도 적발됐다. 지난달 20일 AI 위조 승차권을 제시한 승객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됐으며, 이 승객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입건돼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이민성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암표 거래와 승차권 위조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시민 제보와 암행단속, 차내 검표를 한층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정당한 이용객의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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