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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속도.. 조용식 교육감 '무혐의'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관련 울산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 84건 중 57건 처리
울산경찰청, 12월 전까지 울산시장, 남구청장 건 등 27건 수사 마무리 전망

울산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속도.. 조용식 교육감 '무혐의'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6·3 지방선거 관련 울산지역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6·3 지방선거에서 공보물에 부풀린 경력을 실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고 불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김주홍 후보 측은 조용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공보물에 실린 '교육감 공약 발표 1위', '25년 현장교사' 등이 경력을 부풀린 것이고, 특히 '1'이라는 표기가 특정 정당의 기호를 연상시켜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해당 표현이 대체로 사실에 부합하고, 특정한 의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사건을 포함해 울산 지역 올해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사건은 총 84건이다. 경찰은 선거사범 집중 수사 기간인 이날까지 총 57건(67.9%)에 대해 송치·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7건은 수사 중이다.

6.3 지방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울산 지역 당선인은 이날 무혐의 결정이 난 조 교육감과 김상욱 울산시장, 임현철 남구청장 등 3명이다.

김 시장과 임 구청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6·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올해 12월 3일이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시장은 필리핀 성매매 의혹과 이 의혹과 관련해 무마를 시도했다는 또 다른 의혹, 진보 진영 내 단일화 과정에서 여론조사에 일부 세력의 개입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고발에 대해 김 시장은 '선동과 억측'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임 구청장은 선거공보물 등에 채무를 누락해 재산 신고한 혐의다. 법인 대출 연대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설명한 임 구청장은 "고의성이 없는 착오였다"라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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