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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비대면 개인사업자 부동산 담보대출 출시..."최대 10억원"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업점 방문 없이 '우리WON뱅킹 기업' 신청

우리은행 제공
우리은행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리은행이 개인사업자 대상 비대면 대출을 신용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로 확대했다.

2일 우리은행은 전날 개인사업자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개인사업자 대표 상품인 '우리 사장님 대출'의 비대면 대출 범위를 기존 신용대출에서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확대한 것으로 '우리WON뱅킹 기업' 앱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담보로 인정하는 부동산을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 △근린상가 등으로 확대했다. 비대면 담보대출이 주로 시세 확인이 쉬운 아파트 등 주택에 한정됐던 것과 달리 시세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가와 근린상가도 신청할 수 있도록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우리은행의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한 개인사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10억원이다. 실행 희망일 15영업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과 원금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신청 후에는 전담 부서가 서류 확인과 담보 점검, 사업장 현장 실사 등을 일괄 진행한다.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 관련 업무만 영업점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어 고객의 영업점 방문을 최소화했다.

박준석 우리은행 소호사업부장은 "개인사업자 고객이 편리하게 필요한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확대했다"며 "고객이 은행 방문 부담을 줄이고 사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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