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보좌관, 6개월 만에 경찰 출석…"면피성 구속영장 신청"
김씨, "경찰 수사, 김병기 변호인 수준"
'100번, 200번 조사 협조할 것'
[파이낸셜뉴스]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을 약 6개월 만에 다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시께부터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김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가 경찰에 출석한 것은 지난 4월 초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12시 59분께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김병기 의원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검찰 수사를 피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경찰 수사가 김 의원의 변호인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도 "어려울 게 없는 수사였는데 1년 동안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다가 등 떠밀리듯 신청했다"며 "반려를 받기 위한 면피성 구속영장 신청이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이 15번째 조사인데 너무 황당하고 한심하다"면서도 "김 의원이 죗값을 달게 받길 바라는 마음에서 100번이고 200번이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날 조사 내용에 대해 김 의원 차남의 진우산전 취업 특혜를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증거인멸 의혹 등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뇌물수수·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달 11일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진우산전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대가로 차남을 해당 기업에 취업시켜 급여와 대학 등록금 등 6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 등 보완수사를 마친 뒤 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