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만 재복무? 관리 소홀 공단도 행정조치 받는다
송민호·복무관리자 나란히 징역형 집행유예
병무청, 기관에 경고·징계 요구 등 가능…재복무 기간은 최종 산정
[파이낸셜뉴스] 가수 송민호(33)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이탈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병무청이 형 확정 이후 재복무 조치와 함께 해당 복무기관에 대한 행정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2일 병무청에 따르면 송씨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형이 확정되면 기존 소집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실제 복무하지 않은 기간을 산정해 재복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총 102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병무청은 송씨의 재복무 기간에 대해 "법원 판결문과 관련 복무기록을 확인해 최종 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소집해제 취소와 복무기간 산정, 재복무 통지 등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재복무가 어렵다고 주장할 경우 복무부적합 심사를 받을 수도 있다. 병무청은 "복무기관의 장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씨의 복무이탈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 복무관리 담당자 이모씨(54)는 공판에서 송씨의 의사 소견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복무부적합 처분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다만 병무청은 당시 요청 여부와 처리 경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씨 역시 이번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송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알고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복무상황부를 작성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병무청은 이씨의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54조 제5항에 따라 형 확정 이후 해당 복무기관에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 실태조사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고발이나 징계 요구,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별도 규정을 근거로 사회복무요원 배정인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병무청이 해당 복무기관에 적용할 구체적인 조치 내용과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과 피고인 측이 항소하지 않으면 다음 주 판결이 확정되며, 병무청은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승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