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공소청, '교비 횡령 의혹'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불기소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혐의 없음 취지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학교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학교를 규탄하는 대자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교비를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료와 소송 비용 등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지난 2024년 12월 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함께 고발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동덕여대 #김명애 #교비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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