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교비 횡령 의혹'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 불기소
혐의 없음 취지
[파이낸셜뉴스] 교비를 법률 자문과 소송 비용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김 총장의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김 총장은 교육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법률 자문료와 소송 비용 등을 교비로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여성의당이 지난 2024년 12월 17일 김 총장과 조원영 동덕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 7명을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종암경찰서는 지난해 11월 김 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함께 고발된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