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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린, 주연테크 상장폐지 막았다…법원 "시총 기준 조기 적용은 과도"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AI 생생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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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린이 주연테크를 대리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거래소가 강화한 시가총액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기업에 충분한 대응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보고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멈췄다.

2일 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주연테크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낸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내려진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은 정지됐고, 정리매매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한국거래소가 강화한 시가총액 상장유지 기준을 주연테크에 적용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였다.

한국거래소는 상장규정을 개정해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단계적으로 300억~500억원까지 높였다. 특히 당초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300억원 기준의 시행 시점을 2026년 7월 1일로 6개월 앞당겼다.

주연테크는 새 기준이 시행된 뒤인 지난 7월 21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후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9월 28일 상장폐지 결정까지 받았고, 정리매매를 앞둔 상태였다.

린은 이 과정에서 거래소 규정이 기업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가총액 하나만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기업에 충분한 이의신청과 설명 기회를 주지 않은 점 △시가총액 회복 요건을 '연속 45일 유지'로 강화한 점 △300억원 기준 적용 시점을 6개월 앞당기면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지 않은 점 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법원도 이런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법원은 시가총액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기업의 이의신청과 소명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 300억원 기준의 적용 시점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경과조치 역시 기업이 자본 확충이나 실적 개선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고 보고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린이 제기한 핵심 쟁점들이 법원 판단에 반영되면서 주연테크는 상장폐지와 정리매매를 일단 피하게 됐다.

1988년 설립돼 2006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주연테크는 컴퓨터 제조·판매업체다. 회사는 실적 개선 등을 통해 시가총액 회복을 추진해 왔지만 관리종목 지정 이후 주가가 하락하고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단기간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은 같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됐거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기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래소가 강화한 상장폐지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유예기간과 소명 기회가 보장됐는지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린 상장기업 지원 TF의 남광민 회계사와 김영훈 변호사는 "단기적인 시가총액 지표 하나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배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상장폐지 결정 이후 정리매매가 시작되면 대응이 어려워지는 만큼 결정 직후 규정과 절차를 빠르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결정은 상장폐지 자체를 최종적으로 무효라고 확정한 판결은 아니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과 정리매매를 일시적으로 멈춘 가처분 결정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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