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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오지 마세요"…상습 편의점 절도 60대에 스토킹 혐의 적용

뉴스1
ⓒ 뉴스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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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박대준 기자 = "제발 더 이상 오지 말라"는 점주의 애원에도 한 편의점에서만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절도와 함께 스토킹 혐의까지 적용했다.

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8월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만 10여 차례에 걸쳐 아이스크림과 라면 등 물건을 훔쳐 절도 등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불구속 송치 이후에도 A 씨는 또다시 같은 편의점에서 6차례나 더 물건을 훔치다 적발, 경찰은 기존 절도 혐의에 더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반복된 범행에 피해 점주는 공포와 불안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점주 측에서 '더 이상 오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계속 찾아와 범행을 한다'는 신고를 접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찾아가 범행한 만큼 스토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주거지와 가까운 해당 편의점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는 아니었다.

법원도 스토킹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A 씨에게 한 달간 구치소 유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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