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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살자(들)' 제작진 처벌 쉽지 않다"…·변호사가 꼽은 이유

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왼쪽)가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직접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 고발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화면 캡처) 2026.10.02.
[서울=뉴시스] 지난 1일 법무법인 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왼쪽)가 자사 공식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직접 출연해 영화 '암살자(들)' 고발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법무법인대한중앙TV' 화면 캡처) 2026.10.02.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역사 왜곡 논란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운데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조기현 변호사는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 출연해 '암살자(들)'의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등은 영화 제작진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영화는 고(故)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과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둘러싼 내용을 다루면서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조 변호사는 먼저 사자명예훼손죄의 특성상 유족의 고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짚었다.

그는 "사자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유족만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라고 설명했다.

제3자가 경찰에 고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인의 유족이 직접 고소해야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박지만 회장 등 유족이 직접 고소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과거 비슷한 혐의로 형사 사건이 됐던 작품들이 무죄 판단을 받은 점도 근거로 들었다.

조 변호사는 드라마 '서울 1945'와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언급하며 "두 작품 모두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형사 사건이 됐지만 무죄 판단을 받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암살자(들)'의 표현 방식 역시 사자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봤다.

조 변호사는 이 영화에 대해 "각색된 창작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사건을 소재로 했더라도 영화가 특정 내용을 사실이라고 단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면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조 변호사는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이 훼손됐다면 유족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영화 '그때 그 사람들'도 비슷한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유족은 영화 상영을 막아달라고 요구했고, 법원은 상영 자체를 막지는 않았지만 유족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허진호 감독이 연출한 '암살자(들)'은 1974년 8월15일 발생한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모티브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해진과 박해일, 이민호 등이 출연했다.

영화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 내용을 두고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제작진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통해 "'암살자(들)'은 특정한 역사적 결론을 새롭게 확정하거나 기존 사실을 부정·왜곡하기 위해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실제 사건과 관련한 기록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재구성한 작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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