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감찰부장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 검사 직무 독립성 훼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공소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의 활동이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반하고,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김성동 공소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지난 2일 내부망(이프로스)에 "공소청 출범이라는 형사 사법 체계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됐지만, 검사 직무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글을 올렸다.
김 부장은 지난 7월에도 '감찰 기능과 법치주의'라는 제목으로 검찰미래위 활동과 업무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은 검찰의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6월 출범했다. 당시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건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이 있다.
여기에 지난 8월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선거 개입 하명수사 사건 △백현동 관련 의혹 사건 △성남FC 관련 의혹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등 뇌물 조작 사건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사건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관련 사건 등이 추가됐다.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운영 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장은 검찰총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조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검찰청법 제8조(공소청법 제9조)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사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은 이에 대해 "독립적인 진상조사단 구성 지시는 명백히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이므로 검찰청법 제8조에 근거해야 한다"며 "이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적, 탈법적 지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을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고, 사후적으로 구체적 사건을 특정하는 것도 검찰청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특히 "조사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무부의 직접적 개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명백한 지휘권 남용이며, 준사법기관을 부정하는 조치"라고 했다.
김 부장은 이러한 진상조사단의 운영으로 인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이 훼손됐다고도 강조했다.
김 부장은 "검찰총장 직무의 독립성은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상징한다"며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 권한대행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지휘권을 배제하는 지시가 이뤄져 검사 직무의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법한 진상조사단 구성과 그 활동 결과에 따라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진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자 위협"이라며 "조사 기구 구성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 결과에 기초해 공소 취소가 논의 및 추진된다면 헌법상 검사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