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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글래스 '커닝' 막는다…수능 대응 매뉴얼 15일 공개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15일 감독관·수험생 유의사항 배포 예정
올해 AI 글래스 활용한 부정행위 잇따라
LED 제거 등 기기 변형 고려해 대응하고
일반 안경 착용 학생 방해 않는 체계 필요

메타 인공지능(AI) 글래스. 연합뉴스
메타 인공지능(AI) 글래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글래스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5일 매뉴얼을 발표한다. 수능을 한 달가량 앞두고 감독 지침을 공지하고 AI 글래스 등 첨단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사전 대응을 본격화하는 것이다.

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평가원은 오는 15일 감독관용 대응 지침과 수험생 유의사항을 각각 마련해 인쇄물·영상 등의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지난 5월 메타 AI 글래스가 국내 상용화되는 등 스마트 안경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지난 6월 수능 반입금지 물품으로 명시한 데 이어, 실제 시험장에서 적용할 대응 절차까지 구체화하는 것이다.

반입금지 물품을 수능 시험장에 소지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는 점도 대응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기존 전자기기와 달리 AI 글래스는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어려워 시험장에 반입되거나 부정행위에 활용되더라도 현장에서 즉시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AI안경 상용화...실제 시험 부정행위 나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능부터 2026학년도 수능까지 최근 5년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사용한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모두 0건이었다. 다만 반입금지 물품 소지로 인한 수능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2022학년도 65건 △2023학년도 65건 △2024학년도 63건 △2025학년도 71건 △2026학년도 84건으로 최근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올해는 지난 5월 레이밴 메타와 오클리 메타 등 AI 글래스가 국내 상용화되고 치르는 첫 수능인 만큼 이전보다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촬영·통신 등의 기능을 갖춘 기기가 실제 다른 시험에서 부정행위에 활용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10일과 31일 각각 치러진 토익 시험에서 AI 글래스를 착용한 응시자가 1명씩 적발됐다. 지난 5~6월 소방설비기사·정보처리기사·전기산업기사·가스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 안경을 착용·사용해 시험 무효 또는 부정행위로 처리된 사례가 5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발광다이오드(LED) 표시를 제거하거나 카메라를 눈에 띄지 않게 하는 등 기기 변형 가능성까지 고려한 식별 기준과 시험 전후 대응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한국AI교육협회장인 문형남 숙명여대 융합국제학부 교수는 "AI 안경은 일반 안경과 점점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어 필요시 전자기기·통신 기능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감독관의 개인 판단이나 육안에만 의존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 제품을 나열하는 '외형 중심 기준'보다 촬영·녹음·저장·연산·통신·정보 표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능 중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웨어러블AI 기기 확산...표준 대응체계 마련 시급"

문 교수는 "전국 시험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감독 매뉴얼을 마련해 의심 기기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할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시력교정용 안경을 착용하는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하고, 모든 수험생을 과도하게 검사하기보다는 정확성과 개인정보 보호, 검사시간 등을 충분히 검증한 뒤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심은 '반입 금지·사전 확인·시험 중 감독·의심 시 확인·사후 판정'의 5단계 표준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AI 콘택트렌즈나 초소형 이어폰 등 새로운 웨어러블 AI 기기가 계속 등장할 수 있는 만큼 매년 새로운 기기가 나올 때마다 뒤늦게 규정을 추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시적인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평가원과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AI 안경의 특성을 분석해 시험장에서 적용할 부정행위 방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I 안경의 주요 특징을 분석해 부정행위 방지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10월 중 감독관들에게 안내·교육해 시험이 공정하게 운영·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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