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술과 고깃값 뱉어 내라" 여자친구 괴롭힌 20대에 사회봉사 명령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회봉사 120시간

울산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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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은 공갈과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4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에 따르면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 한 번화가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려는 여자친구 B씨를 가로막으면서 욕설과 함께 "오늘 먹은 술값이랑 10만원을 더 내면 집에 보내주겠다"라며 위협하고, 겁을 먹은 B씨가 A씨에게 20만원을 송금했는데도 B씨를 여러 차례 밀치고 길바닥에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고기, 술 등을 먹고 자신이 비용을 계산했지만 이후 B씨와 다투게 되자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작은 점과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은 참작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수사 단계에서 진지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보상도 되지 않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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