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소장,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나"…달라진 경찰 수사
고소·고발 접수일을 범죄 인지일로 규정 통보받은 중수청 7일 내 개시 여부 회신 중대성·공정성 등 따져 이첩 여부 판단
[파이낸셜뉴스] 검찰청 폐지와 함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제가 출범하면서 수사기관 간 사건 처리에도 새로운 절차가 마련됐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으로 이 같은 절차가 적용됐다.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중수청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시행령은 다른 수사기관이 통보해야 하는 범죄와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고소·고발·진정·신고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이미 같은 범죄에 대해 통보한 경우 등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소·고발 등이 접수된 시점과 관련한 규정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고소·고발·진정·수사의뢰의 경우 해당 서류를 접수한 날을 범죄를 인지한 날로 보도록 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사건을 접수·등록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시작한 날과 범죄를 인지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작성한 날 중 빠른 날을 범죄 인지일로 본다.
통보 방식도 정해졌다. 다른 수사기관은 통보 대상 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화·팩스·서면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서면 이외의 방법을 이용했다면 3일 이내 서면 통보를 추가로 해야 한다.
다만 중수청에 통보됐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중수청 수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중수청장은 서면으로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수사 개시 여부를 해당 수사기관에 회신해야 한다.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 수집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한다. 이때 사건의 중대성, 수사의 진행 정도와 수사 기간, 수사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 여부와 그 내용,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다.
중수청이 직접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중수청 통보와 사건 이첩은 별개의 절차다.
제도 시행에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사건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수사실무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수사기관에서 중수청 통보 대상 범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이 수사 절차의 한 단계로 자리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접수일이 범죄 인지일로 규정된 만큼, 통보 대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서지윤 기자




